여성인력개발센터

작성일자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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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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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여성인력개발센터_thumb.jpg

상세정보

등록번호
C0106
내용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1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고, 2001년 4월『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5월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2009.9.14.)으로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완전히 위임되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2008.12.31.)에 따라?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분권교부세에서 이루어졌다.
기록유형
기록형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